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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챔프스터디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챔프스터디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자 : 2020.11.27

2. 개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일부 표현 정리

3. 개정내용

개정 전 이용약관
2017.11.28 ~ 2020.11.26
개정 후 이용약관
2020.11.27 부터 적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챔프스터디(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www.Hackers.com(이하 “웹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디”를 부여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이용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신청자”라 함은 “회원” 중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⑦ “컨텐츠”라 함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⑧ “패키지”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강의를 하나로 묶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⑨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본 약관과 저촉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들에게는 변경 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④ 전 항과 같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내에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 중 변경될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과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에 공지란 또는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항과 같이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회원”에게는 통지 내용이 도달하였고 통지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됩니다.
③ 통지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사항에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아이디”,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한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또는 절차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전 항의 동의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유–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기술 사양] ①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은 ”웹사이트”의 ‘자주묻는질문’에 표시합니다.
② 전 항보다 고사양이 요구되거나 컴퓨터 이외의 다른 장치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 및 결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③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지불수단을 말하며, “회사”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문의]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일반 학습 상담, 동영상 재생 오류 및 기술 상담, 강의 환불 및 변경 문의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문의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전 항에 의하여 문의하는 사항을 저장녹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제한 사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자체에 이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완전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이용의 승인] ① “회사”는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 항에 의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인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그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수강 기간의 경과] “회사”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강 기간은 자동 진행됩니다. 단,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컨텐츠”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교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교재”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재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교재”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교재”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컨텐츠”, “교재”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단기간 강의 •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경우의 청약철회, 수강 강의의 변경 등은 본 조항과는 별도로 “컨텐츠”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표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반환된 컨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그 컨텐츠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반환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과오금의 환불]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오금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해제, 해지 등]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서비스 제공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환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품 구매시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계약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회사”의 환불처리기준에 의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④ “회원”은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⑦ 전 항의 경우라도 “회사”가 사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동일인이 중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자신의 “아이디” 및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서비스” 이용 시 영상, 사진,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녹화나 캡쳐 또는 녹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행위
5.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10.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항 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⑦ 특히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 또는 “컨텐츠”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아이피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2. “회원”이 로그아웃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른 지역의 아이피에서 다시 로그인하였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 원래의 로그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⑧ 특히 “회원”이 동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⑨ 전 2항의 경우 로그인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강의의 수강기간은 그대로 경과됩니다. ⑩ 중복 가입된 계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수령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미 제공받은 혜택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게시물] ①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27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회원 탈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회원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관련법 및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완료 후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본 조항에 따른 해지 시 회원은 이용계약 종료(회원 탈퇴) 이전에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 및 수강중인 “컨텐츠” 등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8조 [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의무 기타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5.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녹화, 녹음, 캡쳐하거나 하려는 경우
1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17.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 이용 허락 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해당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중단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29조 [저작권] ① “회사”가 자체 제작한 “컨텐츠”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고 “회사”는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집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컴퓨터에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강후기 등의 “게시물”을 사용, 복제, 전송, 수정, 출판, 배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게시물”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활용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의 신뢰도,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학원 강의의 온라인 수강신청 등] ① “회원”의 학원 강의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 취소, 반 변경, 환불 기타 오프라인 학원 수강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 제공되는 수강접수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단기간 강의,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학원 강의의 이용 등에 관한 경우에는 수강접수 약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챔프스터디(이하 “회사”)가 www.Hackers.com(이하 “웹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승인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웹사이트”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이용 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신청자”라 함은 “회원” 중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⑦ “컨텐츠”라 함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⑧ “패키지”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강의를 하나로 묶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⑨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⑪ “부정이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회사”가 회원자격을 박탈시킨 날로부터 또는 “부정이용자” 스스로가 규정 위반 후 탈퇴한 날로부터 1년 간 “웹사이트” 재가입이 불가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본 약관과 저촉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들에게는 변경 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④ 전항과 같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내에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 중 변경될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과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련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또는 회사가 정한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통지 방법 대신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사항에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아이디”,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탈퇴 후 “부정이용자”가 1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6.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한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또는 절차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동의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유 · 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기술 사양] ①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은 ”웹사이트”의 ‘자주묻는질문’에 표시합니다.
② 전 항보다 고사양이 요구되거나 컴퓨터 이외의 다른 장치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 및 결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③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지불수단을 말하며, “회사”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문의]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일반 학습 상담, 동영상 재생 오류 및 기술 상담, 강의 환불 및 변경 문의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문의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전 항에 의하여 문의하는 사항을 저장녹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제한 사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자체에 이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완전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이용의 승인] ① “회사”는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 항에 의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인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그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수강 기간의 경과] “회사”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강 기간은 자동 진행됩니다. 단,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컨텐츠”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교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교재”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재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교재”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교재”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컨텐츠”, “교재”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단기간 강의 •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경우의 청약철회, 수강 강의의 변경 등은 본 조항과는 별도로 “컨텐츠”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표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② “회사”는 반환된 컨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그 컨텐츠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반환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과오금의 환불]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오금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해제, 해지 등]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서비스 제공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제21조 [환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품 구매시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계약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회사”의 환불처리기준에 의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이 지난 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⑦ 전 항의 경우라도 “회사”가 사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동일인이 중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자신의 “아이디” 및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서비스” 이용 시 영상, 사진,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녹화나 캡쳐 또는 녹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행위
5.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10.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항 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⑦ 특히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 또는 “컨텐츠”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아이피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2. “회원”이 로그아웃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른 지역의 아이피에서 다시 로그인하였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 원래의 로그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⑧ 특히 “회원”이 동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⑨ 전 2항의 경우 로그인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강의의 수강기간은 그대로 경과됩니다. ⑩ 중복 가입된 계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수령하는 경우, 이전에 수령한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중복하여 받지 못하며 이미 제공받은 혜택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게시물] ①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27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회원 탈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회원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관련법 및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완료 후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회사”가 일정 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해지 시 회원은 이용계약 종료(회원 탈퇴) 이전에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 및 수강중인 “컨텐츠” 등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8조 [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의무 기타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5.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녹화, 녹음, 캡쳐하거나 하려는 경우
1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17.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 이용 허락 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해당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중단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29조 [저작권] ① “회사”가 자체 제작한 “컨텐츠”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고 “회사”는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집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컴퓨터에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강후기 등의 “게시물”을 사용, 복제, 전송, 수정, 출판, 배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게시물”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활용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의 신뢰도,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학원 강의의 온라인 수강신청 등] ① “회원”의 학원 강의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 취소, 반 변경, 환불 기타 오프라인 학원 수강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 제공되는 수강접수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단기간 강의,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학원 강의의 이용 등에 관한 경우에는 수강접수 약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챔프 이전약관 보러가기
(2017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6일)

4.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본 공지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개정후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5. 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료 강의 수강 기간 동안에는 개정 전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유료 강의 수강 종료 이후에는 회원탈퇴를 통해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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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제59회 세무사 합격자 이민희 합격수기
  • 작성자 : 이*희
  • 카테고리 : 세무사
  • 날짜 : 2023-01-17 21:57:43
  • 조회수 : 3,229


# 합격 정보

1차 시험 점수 2021년 합격

회계학

57.5

세법개론

55

재정학

80

선택과목

62.5

2차 시험 점수 2022년 합격

회계학1

61

회계학2

68

세법학1

59

세법학2

73

#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2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2022년 포함)

2

1차 수험 기간

15개월

2차 수험 기간

15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인강

2차 시험 준비 방법

학원, 인강, 스터디

직장병행 여부

1차 : 병행 / 동차&유예 : 전업




제목 : 3과락 똥차생, 유예에선 고득점(?) 합격



주제1.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59기 세무사 시험에 유예로 합격한 이민희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회계학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만두고, 세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사과정을 그만두게 되면서 앞으로 뭘 해야할 지 고민이 많았는데, 학부 때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약 7년의 시간 동안 회계학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회계학을 써먹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세무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계학을 오랜 시간 공부해왔는데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경영학 3학점이 부족해서‘ 였습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에서 판매 중이었던 패스 강좌의 구성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패스 강좌는 세무사 1차 온라인 기본종합반_ 행정소송법이었습니다. 저는 20년 1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전 강좌 환급반/평생수강반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1차 기본종합반‘은 토익 교재를 제공해 주면서, 토익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1년 동안 1차 시험과 관련된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세무사 응시자격을 위해 토익 점수부터 만들어야 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적합한 과정이었습니다.

  1차 시험과 관련된 모든 수업을 1년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강의는 왜 이렇게 저렴할까? 별로 인기가 없는 학원인가?’ 의심도 했었지만, 다른 학원들의 강의는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좋은 구성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학원이 유명하고, 어느 강사님이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패스 강의의 구성과 수강기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커스 경영아카데미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1차 강의들을 들으면서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 한 선택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회계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에게 정윤돈 선생님의 강의와 엄윤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물론 학부생 때만 중급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계속 회계학 관련 논문들을 읽었기 때문에 K-IFRS를 정말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이긴 했지만, ‘학부생 때 윤돈쌤과 엄윤쌤의 강의를 들었더라면 회계학을 더 수월하게 공부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재훈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세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듣긴 했지만, 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세법개론을 그냥 줄줄 읽기만 하셨기 때문에 학부생 때 제일 싫어하고, 재미없는 과목이 세법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세목씩 강의가 열렸는데 2년 동안 세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모든 세목이 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원재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세법이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선택한 것의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험기간]

20년 1월~2월에는 토익 점수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 건 20년 3월부터입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할지 나쁘다고 해야할지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험이 3개월 연기되었고, 덕분에 20년에 1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는데 짧은 수험기간으로 인해 20년 1차는 형편없는 점수로 떨어졌고, 21년에 1차 합격, 동차 불합격, 22년 유예로 합격했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20년 3월부터 22년 8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참고로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1차 : 재정학 47.5, 세법 45, 회계학 37.5, 행정소송법 77.5
21년 1차 : 재정학 80, 세법 55, 회계학 57.5, 행정소송법 62.5
21년 동차 : 회계학1부 54, 회계학2부 12, 세법학1부 28, 세법학2부 37
22년 유예 : 회계학1부 61, 회계학2부 68, 세법학1부 59, 세법학2부 73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저의 MBTI는 ISTP (대표 연예인: 박명수, 주우재)입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것을 싫어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3일 이상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ISTP 유형답게 ’계획은 어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즉흥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한다던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진도는 쭉쭉 나가지만, 복습을 잘 못합니다. 저의 이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공부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벼락치기로 가능한 중고등학교/대학교 시험에서는 그럭저럭 성적이 잘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과 같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시험에서는 늘 점수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시작할 당시 저는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딱히 이력서에 쓸 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한 두달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므로, 세무사 시험 공부하면서 1~2살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갈수록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시작한 2020년 3월에는 마침 세무사 1차 봄 종합반이 개강했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영의 시스템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르바이트와 세무사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 고 대신에 저는 세무사 1차 온라인 기본종합반_행정소송법을 결제하여 학원 스케쥴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서 현장강의를 촬영하면 보통 1~2일 뒤에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 되었는데, 저는 학원 시간표를 일주일 정도 딜레이 해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3월 2일 월요일 오전에 회계학 오후에 재정학 수업이 있다면, 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9일 월요일 오전에 회계학, 오후에 재정학 수업을 인강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해커스 경영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봄종합반 시간표를 다운받아 스케쥴표에 모두 옮겨적고, 최대한 그 스케쥴대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월별 계획표는 계획표라기 보다는, 사실 그날그날 공부한 것을 적어둔 일기에 가깝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봄 종합반을 듣는 동안에는 학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빡빡하게 공부 했지만 6월부터는 다시 원래 제가 하던 방식대로 즉흥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서 그날 뭘 공부했는지 정도만 적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계획도 잘 세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합격한 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돌아보면 감격스럽겠다고 생각했는데... 쉰 날도 너무 많고 강의 수강한 시간을 포함한 공부시간이 1~2시간 남짓인 날도 많아서.. 수험기간 동안 그리 성실한 수험생은 아니었구나 반성했습니다..




[시기별 학습과정]

<처음 공부시작한 때부터 첫 1차시험 응시까지의 기간>

 제 공부스타일은 벼락치기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 공부해야 할 양이 많고 1년에 한번 뿐이어서 벼락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5월까지는 해커스경영에 세무사 1차 봄종합반 스케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강의를 수강했고, 21년 5월 1차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저에게 ‘공부=인강 수강‘ 이어서 따로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인강을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복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떠 먹여주는 공부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년 1차 시험이 5월에서 8월로 연기되면서 1차 시험에 응시하기는 했 지만, 저는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학원 수업이 없었던 6월부터 8월까지는 별다른 계획 없이 봄 종합반 강의를 보고 싶은 순서대로 즉흥적으로 봤습니다. 봤던 강의를 또 보려니 한 번 들어본 내용이라서 그런지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괜히 근자감이 생겨서 이유 없이 일주일 정도 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1차시험 응시 후 두 번째 1차시험까지의 기간>

  처음 본 1차 시험은 당연히 불합격이었고, 그 다음해 1차 시험을 다시 볼 계획이 있긴 했지만, 시험도 끝난 김에 연애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월 중순 경 소개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11월 정도까지는 연애초기의 설렘으로 정신없이 놀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세무사 공부를 오래 한 것은 아니어서 딱히 슬럼프 때 문에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연애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는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먹고살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보니 어느새 12월.. 다음 해 1차 시험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3개월 정도 놀면서 그동안 공부한 것은 거의 다 까먹은 상황이라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커스 세무사 전 강좌 최대 3년 0원합격패스 [행정소송법]을 결제했습니다.

  이 강좌는 3년 간 해커스 경영에서 촬영한 모든 1차, 2차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합격하게 된다면 결제한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패스강좌여서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환급반 패스강좌를 결제 하면서 객관식 종합반 강좌를 수강하게 됐는데, 쉬는 동안 모두 까먹은 탓에 회계학과 세법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내용도 별로 없고,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계속 강의를 틀어놓고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봤습니다. 이때 강의를 보면서 조금씩 직접 풀어보는 연습 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선생님들 모두 강의력이 너무 좋은 탓에, 저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저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1월~3월에도 사실 공부한 날보다 논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저는 연애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다보니 또 4 월.. 시험은 고작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객관식 강의를 1회독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강의를 봤습니다. 4월동안 하루에 10~14개씩 강의를 수강한 덕분에 객관식 강의를 모두 수강하기는 했지만, 그저 강의를 쳐다보기만 해서인지 머리에 남은 건 없고 올해 시험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1차만 합격하자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법소부를 버리고, 국기법 등 기타세법에 집중했습 니다. 회계학도 복잡하게 응용될 수 있는 중급회계1은 모두 버리고, 중급회계2 중에서도 그나마 좀 풀 수 있었던 사채, 금융자산, 종업원급여, 복합금융상품와 말문제만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만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급회계1을 가져가고, 중 급회계2를 버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중급회계1은 포기하고, 중급회계2 중에서도 정말 관련성이 높은 몇몇 단원들만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돈쌤께서 늘 “중급회계1은 앞부분이라 모두가 여러번 공부해서 잘 푼다. 그래서 상대적 으로 어렵게 출제된다. 반면에 중급회계2는 뒷부분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버리는 수험생들이 많다. 출제만 했다하면 아무리 쉽게 내도 다 틀리기 때문에 중급회계2는 무조건 쉽게 나온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백 번 공감했고, 그래서 오히려 중급회계2에 있는 자신있는 몇몇 단원만 확실하게 공부해서 그 단원의 문 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학부때 수학을 전공한 덕분인지, 엄윤쌤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인지, 그냥 늘 잘 풀려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이 좋았던 점은, 1차시험의 경우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처음부터 말문제, 사채, 복합금융상품, 금융자산, 종업원급여,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다 한 번호로 찍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적었습니다. 행소법과 합쳐서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마킹까지 해야되니까, 행소법을 아무리 빨리 풀고 말문제 를 빨리 푼다 하더라도 한 문제 당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저는 계산문제를 몇 개만 풀 생각이고 재고자산, 유형자산과 같이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예 손도 안 댈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신 풀기로 결심한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실수 없이 풀어서 무조건 맞추려고 했습니다.

  행소법과 재정학은 객관식 강의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서, 5월 동안에는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봤습니다. 행소법은 그래도 좀 자신이 있어서 매일 기출문제를 1회분씩 풀되, 2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했고, 늘 85~95점 정도 나왔습니다. 재정학은 최종마무리 특강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며,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와 유예 기간의 학습방법은 주제3과 주제4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시기별 학습과정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 후 동차시험까지의 기간>

이 기간에는 동차 종합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여전히 잘 못해서, 동차기본반 시간표를 달력에 옮겨적고 그 시간표대로 강의만 열심히 봤습니다.


<동차시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에는 3주 정도 쉰 후 21년 초에 촬영된 원재훈 쌤의 세무회계 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를 최대한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예1기>

  유예 1기부터는 해커스 경영 학원에서 현장강의를 들었는데, 늘 아침 일찍 나와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원재훈 쌤께서 앞에 여학생, 레이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시켰었는데 올해 유예 종합반을 들으셨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ㅎㅎ
  월~토 아침 9시~오후 4,5시까지는 계속 수업을 들었고, 윤돈쌤께서 강의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한다고 하셔서 수업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그날 들은 수업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일요일만 쉴 생각이었는데, 워낙 즉흥성이 강한 사람이라 주 1~2회 정도는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쉬고는 했습니다.. 원재훈 쌤께서 종종 독서실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셨었는데, 자주 자리에 없어서 혼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려다가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 들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복도에 쌤이 계신지 체크하고 몰래 가방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 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부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유예 2~3기를 할 때 남들보다 덜 지쳐있었고, 덕분에 슬럼프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수험기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예2기~유예3기>

  유예2~3기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이 있고,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오전, 오후에 강평이 있어서 수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 다음주 월요일 시험진도표에 나와 있는 범위를 공부했는데, 이때도 딱히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진도표에 나와있는 시험 범위 중 하고 싶은 순서대로 즉흥 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대신 이때 제가 지켰던 원칙이 딱 한가지 있었는데 저녁 6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법 학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다 보면 자꾸 완벽을 추구해서 한 과목, 한 단원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단원만 계속 파고드는 성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도도 잘 안 나가고, 과목별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특히 세법학은 암기해야할 것도 많고, 휘발성이 강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정말 무 슨 일이 있더라도 매일 6시부터 10시까지는 세법학만 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중 그때그때 하고 싶은 순서대로 공부했는데 원가관리회계를 너무 싫어해서 주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공부시간으로 나타내자면 재무회계 20%, 세무회계 20%, 원가관리회계 5%, 세법학 55% 정도 입니다.



<유예3기 끝난 이후 2차시험>

  유예3기가 끝나면서는 과목별 진도표도 없고... 매일 혼자 알아서 공부해야 해서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그동안 풀었던 유예2,3기 회계학1부 문제와 세무회계 기출문제집, 판례세법, 세법학1,2 기본서 위주 로 공부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9시까지 나와서 시험 시간표대로 회계학 1,2부 문제를 풀고 점심먹고 오후에는 세법학만 계속 볼 생각이었는데.. 역시 계획을 지키지 못했고.. 주로 10시나 11시 정도에 나와서 유예2,3기 때 풀었던 회계학 1부 1회차 를 50분만에 풀고, 세무회계는 기출문제집 1회차(세무사 or 회계사)를 65~7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세법학1,2 기본서를 보면서 외운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고, 까먹은 걸 다시 외웠습니다. 여름이라 지치고 하다보니 저녁 쯤 되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주로 복도에 나와서 서서 했었는데, 그 때 지나가는 쌤들이 한번씩 응원해주셨던 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사진에 있는 건 매일 밤 집에 가기 전에 공부했던 과목이나 시간을 적어둔 일기입니다. 생각보다 공부를 쉰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2차시험 직전인 8월 달력이 텅 비어있는 것은 그 때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너무 똑같아서 굳이 기록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했고, 시험이 얼마 안 남다보니 바빠서 기록을 못 했습니다.






주제3.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주력 과목 공부법]

  주력 과목은 행정소송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소송법이 양이 제일 적다보니 투입시간 대비 성적이 잘 나 왔던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교재 한권만 보았고, 행정소송법 46조 전체를 인쇄해서(A4 3~4장 분량) 강의 들으면서 앞 글자 암기사항, 헷갈리는 내용 등을 관련 조문 옆에 적어두고 심심할 때마다 틈틈이 봤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인 것 같습니다.




[취약 과목 극복법]


  취약 과목은 세법이었습니다. 1차 공부할 때는 강의만 수강하고, 따로 복습하거나 문제를 직접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 문제는 손도 못 댔고, 부가가치세 1기, 2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세 법이 부족했습니다. 객관식반 수업까지 다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세법에서 과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21년 4~5월 경 과감하게 법소부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조처법 등 기타세법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기타세법 말문제를 모두 맞추고, 법소부 전체를 한 번호로 찍어서 4문제 더 맞추면 과락은 면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 4~5월 경부터 시험 전까 지 법소부는 아예 보지 않고, 국세기본법 등 기타세법만 공부했습니다. 21년 1차 시험에서 국세기본법 판례 문제도 나오고, 기타세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기타세법을 모두 맞추진 못했지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법소부 말문제를 몇 개 풀어서 맞추고, 나머지는 전부 한 번호로 찍었더니 운 좋게 과락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별 학습 비중]


  저는 세법도 회계학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법/회계학 40점, 재정학/행소법 80점, 모두가 많이 쓰는 4488 전략으로 합격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회계학에 30%, 재정학/행소법에 70% 비중을 두고 공부 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이 2~3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세법과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겠 다고 생각해서, 재정학과 행소법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법과 회계학은 정말 실수를 줄여서 과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어려운 주제는 모두 버리고, 제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만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평균점 수를 맞추려면 재정학/행소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학의 어려운 계산문제와 시험에 잘 안 나오 는 지엽적인 부분, 행소법의 판례까지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주제4.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취약 과목 극복법]


  4488전략으로 운 좋게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동차기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회계학은 공부한 단원보다 버린 단원이 더 많았고, 세무회계는 법소부를 버렸기 때문에 문제풀이는커녕 동차 강의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 습니다. 세법학 1부는 1차 준비할 때 국세기본법을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법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세법학 2부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심화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생전 처음 보는 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는 주력과목이 없었고, 회계학 1,2부/세법학 1,2부 모두 취약과목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학과 세법을 열심히 하지 않고 4488 전략을 택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회계학과 세법 위주로 공부하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1차시험 특성상 회계학/세법에서 40점 정도만 건지고 재정학/행소법에 서 80점을 받아서 평균 60점을 맞추자는 것이 4488 전략인데, 저는 인강으로 혼자 공부했다보니 4488 전략을 오해해서 회계학/세법은 조금 공부하고, 재정학/행소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입니다.


  동차시험을 보면서 남들은 시험이 어려웠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저는 모든 과목에서 시간이 남아돌았습니다. 왜냐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1부는 그나마 조금 풀만 했지만, 회계학 2부는 모 든 문제를 다 읽고 나니 1시간이 남았고, 세법학 1,2부는 분명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인데 무슨 말인지 하 나도 몰라서 답안지에 쓸 말이 없었습니다. 동차 시험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 상태라면 유예 1기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차 시험 결과 : 회계학2, 세법학1, 세법학2 3과목 과락)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동차시험 후 3주 정도 쉬고 작년 유예1기 세무회계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원재훈 선생님의 유예1기 강의에서는 초반에 이론 설명을 해주시고, 후반에 문제풀이를 쭉 해주셨습니 다.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다르게 공부했는데, 평일의 경우 오전에 유예1기 세무회계 강의를 5~6개 들었고, 오후에는 그날 강의에서 풀어준 문제를 혼자서 다시 풀었습니다. 주말에는 강의를 보지 않되, 평일에 풀어봤던 세무회계 문제를 전부 다 다시 풀었습니다. 동차시험 전까지는 강의를 틀어놓고 TV 보듯이 수동적으로 공부했지만, 동차시험 이후 3개월 동안은 강의를 보는 시간보다 혼자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강의 보는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중은 3:7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유예1기 들어가면서 극복했습니다. 동차시험 후 유예1기 시작 전까지 3개월 동안 세무회계만 공부했기 때문에 유예1기 기간 동안에 세무회계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잠깐잠깐 공부했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을 모두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과목 극복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강의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라‘입니 다. 제가 1차, 동차 기간에 회계학과 세법을 못 했던 건 너무 강의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강의 보 는 시간만 1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만 계속 보고 복습/스스로 문제풀이는 안하니, 분명 하루 종일 공 부한 것 같은데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원재훈 선생님과 정윤돈 선생님, 엄윤 선생님이 워낙 강의력이 좋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있다보면 이해가 쏙쏙 돼서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복습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취약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력 과목 공부법]


  유예 기간 동안 주력 과목은 세법학 2부였습니다.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특법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례보다는 법령암기가 중요하다보니 열심히 외우면 즉각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회계학 1,2부, 세법학 1부는 지난주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번주에 점수가 오르지 않지만, 세법 학 2부는 지난주에 열심히 했으면 이번주에 반드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법학 2부에서 고득점 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세법학 2부를 가장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원재훈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중간 암기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암기를 정말 못 하고 싫어해서, 동차 공 부할 때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세법학 암기는 유예 2기부터 시작했는데, 원재훈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 위주로 외웠고 주로 쓰면서 외웠습니다. 정말 노가다 식으로 쓰면서 외웠고, 원재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것은 문장 전체를 통으로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 :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x 자신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이 런 식으로 외운 것이 아니라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양도란~말한다 까지 통째로 외웠습니다. 제가 암기하는 것을 보고 주위 친구들이 말한다까지 외우냐며 어이없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 유는 이유는 세법학1,2부도 시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사실상 이전‘까지만 외웠 다면 제 성격상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한다? 이전...?‘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할 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재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신 것들은 정말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통째로 외웠습니다. 외워도 까먹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저만의 세법학 암기 팁을 드리자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법학만 공부했는데, 이 때 외워야 할 내용을 계속 쓰면서 외웠고, 10시에 학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자친구와 전화 하면서 제가 외운 것을 읊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인이고, 세법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 친구에게 제가 외웠던 조문과 관련 판례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법을 배운 적 없는 남자친구가 이 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웠던 것들이 인출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 저녁에 쓰면서 외운 것을 당일 밤에 말하 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니 동차 때 아무것도 못 적던 제가 유예기간에는 조특법까지 자신 있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특법은 100개 중 99개를 외우더라도 안 외운 1개가 시험에 나오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내용은 쓸 수 있게끔 버리는 것 없이 최대한 외웠습니다.


  여담이지만 얼마나 글씨를 많이 썼으면 시험 끝난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손목과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일주 일에 두 세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글씨라곤 한 글자도 안 쓰고 계속 쉬었는데도 말입니다 ㅎㅎ 쓰면서 외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졸린 저녁시간 대에 쓰면서 계속 손을 움직인 덕분에 안 졸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쓰면서 외우는 것을 강추합니다. 다만 제대로 외워졌는지 테스트하는 건 말로 하세요. 그래야 손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제5. 수험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해커스 강의, 해커스 교수님



[정윤돈 교수님]


  동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강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윤돈쌤 강의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ㅎㅎ 공부하기에 도 바쁜데 왜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유예1기부터 윤돈쌤 강의를 들으면서 왜 윤 돈쌤이 수업 중간중간에 웃긴 얘기를 해주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유예1기는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앞자리에 앉기 위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서 8시에 학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수업듣고 수업 끝나면 저녁먹고 10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 을 매일 반복하다보니 정말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유예1기 시작할 무렵에는 의욕도 넘치고 생기 있었지만, 한 달, 두달이 지나가면서는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유예1기를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이 윤돈쌤의 웃긴 얘기였습니다. 아마 윤돈쌤도 수업때 수강생들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 게 생각해서 더 웃긴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예1기 기간 중 그나마 웃을 일 있는 시간이 윤돈쌤 수업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윤돈쌤의 수업만 보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윤돈쌤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점은 A설과 B설로 학원마다 답이 갈리는 경우 둘 중에 뭐가 맞다고 확고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윤돈쌤께서 A설로 풀면 점수가 들어온다, 이건 고민할 여지 없이 A설이 맞다고 말씀해주신 덕분에 수험기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 저 책 보면 뭐가 맞는지 고민하는 시간만 길어지고, 어차피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건데 설령 B설이 맞았 다고 하여 그 문제로 인해 당락이 갈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윤돈쌤만 믿고 갔습니다.


  또 윤돈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유예1기 현장강의에 수강생이 12~14명 정도 있었 던 것 같은데 조를 나눠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 덕분에 쌤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 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그 때 윤돈쌤이랑 식사하면서 알게 된 친구랑 짱친이 돼서 수험기간 내내 서로 의 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윤돈쌤은 오며가며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부는 잘 되가고 있는지 물어봐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뜬금없이 밤 10시에 카톡하셔서 ’민희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하고 물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날은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찔려서 유튜브 끄고 다시 책 상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예 2~3기 하면서 재무회계 60점 중 50점이 넘는 학생들에게는 예쁜 도장 을 찍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늘 45~48점 정도 였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늘 도장이 찍혀있는 옆 친구가 부러워서 쌤한테 “쌤.. 50점 넘어야 도장 찍어주시죠? 전 이번주에 49점인데..” 하고 징징댔더니 그 주 답안지에는 49점이라는 숫자와 함께 도장 반개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아쉬울 수가”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 습니다. 그 도장이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장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재훈 교수님]


  유예1기에서 세법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세법 초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세법학이 부족했 습니다. 하지만 원재훈 쌤이 수업 중에 “앞자리 여학생, 레이디” 하고 불러주시며 이것저것 질문도 시키고 말을 많이 걸어주신 덕분에 점점 더 세법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집이 쎄서 어떤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을 잘 바꾸지 못 하는데, 가끔 제가 조문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도 귀찮아하시 지 않고 제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그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로 답을 알려주셨다면 제가 납득하지 못 하고, 쓸 데없는 반항심에 더 생각을 바꾸지 못 했을텐데, 원재훈 쌤에게 질문을 드리면 바로 답을 알려주시기 보단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유 예 1기 하는 동안에는 솔직히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원에 배우러 온건데 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원재훈 쌤의 방식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때 쉽게 답을 알려주셨다면 사례가 약간만 달라져도 적용하지 못하고, 조문을 해석하는 법도 배우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쌤은 “늘 조문에 답이 있다, 내가 쓴 책을 볼 게 아니라 조문을 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대로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는 것이 있을 때면 원재훈 선생님의 책을 찾기보단 조문부터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매일 조문 읽는 연습을 한 덕분에 점점 조문 읽는 것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제6. 슬럼프 극복 방법


  사실 슬럼프는 크게 겪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재훈 쌤께서 ”실력이 없는데 운 좋게 세무사를 합격하면 재앙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세무대행을 잘 못 했다가 가산세를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의 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공부할 때 불합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재훈 쌤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서, ‘내가 합격할만치 열심히 했으면 합격할테고 아 니면 불합격하겠지만, 실력이 안되는데 운 좋게 합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합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고,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언젠가는 붙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꼭 합격할거다, 올해 꼭 붙어야된다 이런 생각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무사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세법학의 경우 한 세목당 한 주제만 나온다는 점에서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내 가 공부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면 불합격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시험 직전에 본 게 나오면 합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다니면서 3차생, 4차생들을 많이 봤는데 학원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고득점이고 그들이 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3, 4차생이 작년에 공부를 못했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구나,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붙으면 좋고, 안되면 1년 더 하면 되지 뭐~‘ 하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해서 그런지 특별히 스트레스 받거나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슬럼프를 겪지 않고 무난한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휴식을 자주 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유예 1기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 쉬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일요일 은 무조건 쉬었고, 일요일이 아닌 때라도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일찍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꼭 있었습니다.


  유예 2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월요일에 시험 보는 것 말고는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험 보고 화요 일에 강평 듣고, 수요일 쉬는 걸로 계획했지만,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탓에 화요일 오전에 있는 강평은 거의 못 들었고, 수요일에는 월요일에 시험보느라 고생했다는 핑계로 꼭 쉬었습니다^^;


  그나마 슬럼프라고 할만한 건 유예 3기가 끝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유예 3기가 종료되면서 시험 전까지 혼 자 공부해야 했는데, 시험 시간표대로 오전에 회계학1,2부 유예문제 or 기출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새법학에 올 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학원 도착하면 늘 10~11시여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그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으 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일어나보겠다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 아침 9시까지 학원을 못 나오는 친구 2명과 함께 ‘나인어클락‘ 이라는 이름으로 출첵스 터디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못 나오면 커피를 사기로 했는데, 출첵스터디를 만들고도 ’에이.. 그냥 커피사고 말 지.. 좀더 자야겠다..’ 하는 마음에 일찍 나오지 못 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하던 친구가 ”누나 제발 9시에 나와. 누나 9시까지 오면 내가 스타벅스 커피 사준다!“ 라고 꼬셨지만... 그래도 9시까지 나온 건 한 두 번 밖에 안 됐 습니다..


  극복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말 시험 1~2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극복됐던 것 같습니다. 최대 한 아침 10시에는 나오려고 노력했고, 오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 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서로 채점 해줬습니다. 제 답안지를 옆에 있는 친구가 채점한다고 생각하니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더 집중이 잘 되었고, 덕 분에 점수가 잘 나오다보니 ‘회계학1,2부는 이만하면 과락은 안 나오겠구나. 어쩌면 회계학 2부는 고득점 할 수 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의 원인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나오면 자 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이 8월 말에 있다보니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밖 에 나오면 너무 덥고 독서실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고, 그 와중에 독서실에 있는 예민한 사람들 때 문에 에어컨을 컸다가 껐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름은 여러모로 지칠 수 밖에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에어컨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신경을 끄고, 더우면 카페 가고, 추우면 잠바 껴입고 하는 식으로 사 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7.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최근에 검사해봤는데 저의 MBTI는 ISTP입니다. 박명수와 같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계획을 세우 지 않고, 어쩌다가 간혹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계획없이 그때 그때 제가 하고싶은 공부를 했습니다.


  원재훈 쌤의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는데, 그 때 원재훈 쌤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웃겨서 적어뒀던 게 있습니 다. 원재훈 쌤이 강의 중 말씀하시길, ”공부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노는 것보다 낫지 않니, 이런 마음이야. 그 따위로 할거면 하지마 하고 싶지만 노는 것보다 낫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원재훈 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신차리고 똑바로 공부해라 라는 의도였지만,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세법학을 공부하다가 지겨워지면 갑자기 세무회계를 풀기도 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지금 강의를 볼 때가 아닌 줄 알면서도 문제 풀기도 싫고, 책 읽기도 싫으니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내 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구해서 풀고, a도 공부 하고 b도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걸 보는 게 맞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원재훈 쌤이 하셨던 말 씀을 떠올리며.. ’그래, 뭐라도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것보단 낫다, 뭐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MBTI에서 J와 P의 차이는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입니다. 저는 P, 즉흥적인 유형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계획이라면 계획을 세 우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기간 내내 무계획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과목과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회계학 문제를 풀다말고 갑자기 세법학을 공부한다던지, 세법학 판례를 공부하다가 갑자 기 세무회계 문제를 푼다던지. 천방지축 어리둥절 짱구 같은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저와 같이 즉흥적인 P 유 형의 수험생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못 지켰다는 것에 낙담하고, 자괴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할 바엔 차 라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공부하세요. 뭐라도 공부하세요. 안 하는 것보 다 낫고, 노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계학이든, 세무회계든, 세법학이든, 판례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놀지만 않는다면, 공부를 놓지만 않는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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