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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챔프스터디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챔프스터디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자 : 2020.11.27

2. 개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일부 표현 정리

3. 개정내용

개정 전 이용약관
2017.11.28 ~ 2020.11.26
개정 후 이용약관
2020.11.27 부터 적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챔프스터디(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www.Hackers.com(이하 “웹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디”를 부여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이용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신청자”라 함은 “회원” 중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⑦ “컨텐츠”라 함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⑧ “패키지”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강의를 하나로 묶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⑨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본 약관과 저촉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들에게는 변경 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④ 전 항과 같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내에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 중 변경될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과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에 공지란 또는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항과 같이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회원”에게는 통지 내용이 도달하였고 통지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됩니다.
③ 통지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사항에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아이디”,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한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또는 절차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전 항의 동의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유–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기술 사양] ①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은 ”웹사이트”의 ‘자주묻는질문’에 표시합니다.
② 전 항보다 고사양이 요구되거나 컴퓨터 이외의 다른 장치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 및 결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③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지불수단을 말하며, “회사”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문의]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일반 학습 상담, 동영상 재생 오류 및 기술 상담, 강의 환불 및 변경 문의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문의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전 항에 의하여 문의하는 사항을 저장녹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제한 사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자체에 이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완전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이용의 승인] ① “회사”는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 항에 의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인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그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수강 기간의 경과] “회사”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강 기간은 자동 진행됩니다. 단,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컨텐츠”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교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교재”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재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교재”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교재”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컨텐츠”, “교재”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단기간 강의 •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경우의 청약철회, 수강 강의의 변경 등은 본 조항과는 별도로 “컨텐츠”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표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반환된 컨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그 컨텐츠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반환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과오금의 환불]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오금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해제, 해지 등]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서비스 제공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환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품 구매시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계약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회사”의 환불처리기준에 의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④ “회원”은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⑦ 전 항의 경우라도 “회사”가 사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동일인이 중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자신의 “아이디” 및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서비스” 이용 시 영상, 사진,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녹화나 캡쳐 또는 녹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행위
5.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10.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항 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⑦ 특히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 또는 “컨텐츠”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아이피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2. “회원”이 로그아웃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른 지역의 아이피에서 다시 로그인하였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 원래의 로그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⑧ 특히 “회원”이 동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⑨ 전 2항의 경우 로그인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강의의 수강기간은 그대로 경과됩니다. ⑩ 중복 가입된 계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수령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미 제공받은 혜택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게시물] ①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27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회원 탈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회원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관련법 및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완료 후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본 조항에 따른 해지 시 회원은 이용계약 종료(회원 탈퇴) 이전에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 및 수강중인 “컨텐츠” 등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8조 [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의무 기타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5.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녹화, 녹음, 캡쳐하거나 하려는 경우
1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17.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 이용 허락 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해당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중단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29조 [저작권] ① “회사”가 자체 제작한 “컨텐츠”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고 “회사”는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집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컴퓨터에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강후기 등의 “게시물”을 사용, 복제, 전송, 수정, 출판, 배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게시물”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활용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의 신뢰도,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학원 강의의 온라인 수강신청 등] ① “회원”의 학원 강의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 취소, 반 변경, 환불 기타 오프라인 학원 수강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 제공되는 수강접수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단기간 강의,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학원 강의의 이용 등에 관한 경우에는 수강접수 약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챔프스터디(이하 “회사”)가 www.Hackers.com(이하 “웹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승인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웹사이트”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이용 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신청자”라 함은 “회원” 중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⑦ “컨텐츠”라 함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⑧ “패키지”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강의를 하나로 묶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⑨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⑪ “부정이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회사”가 회원자격을 박탈시킨 날로부터 또는 “부정이용자” 스스로가 규정 위반 후 탈퇴한 날로부터 1년 간 “웹사이트” 재가입이 불가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본 약관과 저촉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약 시 동의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들에게는 변경 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④ 전항과 같이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그 때부터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0일)내에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 중 변경될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과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련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또는 회사가 정한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통지 방법 대신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사항에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아이디”,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탈퇴 후 “부정이용자”가 1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6.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한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또는 절차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동의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유 · 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기술 사양] ①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은 ”웹사이트”의 ‘자주묻는질문’에 표시합니다.
② 전 항보다 고사양이 요구되거나 컴퓨터 이외의 다른 장치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 및 결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③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지불수단을 말하며, “회사”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문의]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일반 학습 상담, 동영상 재생 오류 및 기술 상담, 강의 환불 및 변경 문의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문의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전 항에 의하여 문의하는 사항을 저장녹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점검 또는 설비 보수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제한 사유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거나 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컨텐츠” 자체에 이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하자가 복구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완전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유료 서비스 이용의 승인] ① “회사”는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납입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 항에 의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인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이를 그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수강 기간의 경과] “회사”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강 기간은 자동 진행됩니다. 단, “컨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컨텐츠”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교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교재”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청약철회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재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교재”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교재”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컨텐츠”, “교재”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단기간 강의 •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경우의 청약철회, 수강 강의의 변경 등은 본 조항과는 별도로 “컨텐츠”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표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② “회사”는 반환된 컨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그 컨텐츠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반환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배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과오금의 환불]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과오금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해제, 해지 등]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서비스 제공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의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제21조 [환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품 구매시 “회원”이 별도로 동의한 계약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회사”의 환불처리기준에 의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단, “이용자”가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이 지난 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⑦ 전 항의 경우라도 “회사”가 사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가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동일인이 중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자신의 “아이디” 및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서비스” 이용 시 영상, 사진, 텍스트, 음성 등의 정보를 녹화나 캡쳐 또는 녹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행위
5.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10.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 등을 판매하는 상행위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항 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⑦ 특히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 또는 “컨텐츠”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아이피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2. “회원”이 로그아웃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른 지역의 아이피에서 다시 로그인하였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 원래의 로그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⑧ 특히 “회원”이 동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로그인이 금지되거나, 남은 강의에 대한 수강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⑨ 전 2항의 경우 로그인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강의의 수강기간은 그대로 경과됩니다. ⑩ 중복 가입된 계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수령하는 경우, 이전에 수령한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중복하여 받지 못하며 이미 제공받은 혜택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게시물] ①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27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이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회원 탈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회원 탈퇴 신청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신속히 회원 탈퇴 절차를 처리하며, 관련법 및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완료 후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회사”가 일정 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해지 시 회원은 이용계약 종료(회원 탈퇴) 이전에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잔여 포인트, 할인 쿠폰 및 수강중인 “컨텐츠” 등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8조 [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의무 기타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15.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녹화, 녹음, 캡쳐하거나 하려는 경우
1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17.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 이용 허락 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해당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중단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29조 [저작권] ① “회사”가 자체 제작한 “컨텐츠”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고 “회사”는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집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컴퓨터에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강후기 등의 “게시물”을 사용, 복제, 전송, 수정, 출판, 배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게시물”을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활용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의 신뢰도, 정보나 자료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학원 강의의 온라인 수강신청 등] ① “회원”의 학원 강의 온라인 수강신청, 결제, 취소, 반 변경, 환불 기타 오프라인 학원 수강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 제공되는 수강접수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단기간 강의, 이벤트 강의 등 특별한 학원 강의의 이용 등에 관한 경우에는 수강접수 약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챔프 이전약관 보러가기
(2017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6일)

4.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본 공지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개정후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5. 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료 강의 수강 기간 동안에는 개정 전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유료 강의 수강 종료 이후에는 회원탈퇴를 통해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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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김현민 교수님 해설
  • 카테고리 : 시험정보
  • 날짜 : 2022-06-02 08:28:58
  • 조회수 : 4,730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②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④ 제15조 (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⑤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7. 27.>




    ①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된다.
    ②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관장사항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①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④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무명항고소송 중 하나이다.
    *참고 :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①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②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③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①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② ④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모두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제11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직권심리) 및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② 헌법상에 징계에 대한 제소불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1993. 2. 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③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④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① ② ③ ④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⑤ 제40조 (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63.8.31. 63누111 판결 참조)
    ③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④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②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④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 ① ③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④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⑤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③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②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④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⑤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 ④ ㄷ.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②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①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④ 취소소송은 서면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③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1997. 4. 28., 자, 96두75, 결정]






    ①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②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각판결은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④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피고경정)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①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② 현행법 및 판례는 작위의무확인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④ 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 ④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인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⑤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① 애당초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없다.



    ① 제39조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②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③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④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⑤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법률에서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②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④ 취소소송에 있어 가분적인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취소소송에 어떠한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④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⑤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26조),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①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③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④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⑤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속력에 대한 규정(제30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③ 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①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②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수 있을 따름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인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75, 판결]
    ③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경우 전부취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②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③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④ 甲이 다리 상병 및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신장애의 발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다리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각 상이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국가유공자요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 ㄷ.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ㄹ.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ㄷ. 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모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① ② ③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⑤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① ② ③ ⑤ 모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판례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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